사회 플러스 / 김호준 前보성회장 2심서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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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10 00:00
입력 2003-06-10 00:00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구욱서)는 9일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부당대출을 받고 미화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김호준 보성그룹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30만달러를 선고했다.

또 상환능력이 없는 보성측에 대출을 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안상태 나라종금 전 사장에겐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003-06-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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