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쬔 식품 과연 안전할까 / 감자·양파·된장등 19가지… 유·무해 논란
수정 2003-06-09 00:00
입력 2003-06-09 00:00
지난 5일 서울의 한 대형할인점에서 시장을 본 주부 박모(47)씨는 “감자에 ‘방사선을 조사(照射)한다.’는 말을 처음 듣는다.”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박씨가 산 감자에는 방사선을 조사했다는 표시는 없었다.
우리 국민은 이미 방사선을 쬔 식품을 먹고 있다.국내에선 지난 1987년 식품에 방사선 조사가 허용된 이후 감자·양파·마늘·밤·버섯·된장·고추장,건조 식육 및 어패류 등 19가지에 이르며 정부는 최근 방사선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한 우리가 식품을 수입하는 중국이나 미국은 수출 식품에도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현재는 수입식품의 방사선 조사 여부와 노출량을 검지할 수 있는 기법도 없다.
●방사선 조사란
식품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코발트(Co)60이나 세슘(Cs)137 등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농축산물이나 가공식품에 쬐는 기법이다.방사선을 쬐게 되면 발아억제와 부패방지,살균·살충 등을 통해 식품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와 식품당국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최대 10kGy(Gy:그레이·방사선 흡수 선량 단위·식품 1㎏당 흡수한 에너지 양이 1줄일때)까지 허용된다.1Gy는 일반인이 폐사진을 찍을 때 X선을 4000여번 쬔 것과 비슷한 에너지 양이다.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지난 50년대 미국 등에서 연구가 시작돼 각종 안전성이 입증돼 10여년전부터 각국이 상용화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나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도 위생관리가 우수하다는 이유로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자국산 감자 한 품목만 제외하고 모든 식품에서 방사선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영양소 파괴… 기형아 출산 위험”
방사선 관련 학자들은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안전을 내세우는 반면 식품 및 환경관련 일부 학자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방사선 조사와 관련된 학자들은 “방사선 조사식품은 핵누출 등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식품과는 전혀 다르다.”며 선입견 때문에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철호(58) 고려대 생명공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방사선 허용기준을 영양학·독성학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10kGy 이하로 설정해 문제 없다.”며 “지금까지의 식품처리기술로는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강과 환경 문제 저술가 이진아씨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문제점은 짧은 시간에 엄청난 에너지가 식품에 작용하기 때문에 식품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형,손상시킨다.”며 “영양물질이 파괴되고 대신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물질 ‘특이 방사성 산물’이 생긴다는 것이 외국의 최근 연구결과”라고 주장한다.감자나 양파 마늘 등이 일정기간 지나도 전혀 싹이 나지 않는다면 방사선이 조사된 것으로 의심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소비자 단체들은 “방사선 조사가 영양소 파괴는 물론 기형아 출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환경운동가 주요섭씨는 “동물실험에서 생식기능 장애,염색체 및 면역체계 이상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며 “음식이 상할 때그것을 냄새로 알려주는 미생물까지 죽인다.”고 주장했다.
●수입식품은 ‘조사’여부조차 몰라
국내에선 1개 업체가 연간 1000t가량의 식품에 대해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한 방사선 조사 시설이 가장 많은 중국과 미국 등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에도 방사선 조사표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방사선을 쐰 식품의 경우 ‘식품공전’에는 관련 식품의 포장에 조사된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하지만 조사 처리된 식품을 원료로 해 만든 가공제품의 경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돼 있어 모순이다.또한 수입 농축산물이 방사선에 조사됐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공인된 방사선 검지기법이 없기 때문이다.그 결과 이미 방사선을 쬔 식품을 국내에서 다시 조사하는 ‘2중 조사’를 할 가능성도 높다.2중조사는 금지돼 있다.
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관은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별개의 문제로 하고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방사선 조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철기자 chuli@
2003-06-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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