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검찰, 아동性폭행범 보석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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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07 00:00
입력 2003-06-07 00:00
법원이 해외체류중인 아동 성폭행 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성폭행 가해자를 석방하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고를 제기했다.검찰은 항고가 기각될 경우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서울지검 공판2부(부장 吉兌基)는 6일 조카 A(13)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법원 결정에 불복,서울지법 항소부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2003-06-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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