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실태 조사 / 10월까지… 위법땐 시정령·과태료
수정 2003-06-06 00:00
입력 2003-06-06 00:00
건설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이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전국 6만 9237필지에 대해 10월 말까지 토지 이용목적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조사 내용은 허가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토지를 활용하는 등 허가받은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토지의 편법 취득을 위해 이용목적을 허위 기재한 경우,이용계획을 착수하기 전에 팔아버린 경우 등이다.
건교부는 이용목적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불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건교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의 16.6%인 1만 6594㎢(50억평)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6-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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