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 서초~수원 버스전용차로제 / 평일 출퇴근시간도 적용 추진
수정 2003-06-06 00:00
입력 2003-06-06 00:00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시간은 서울방향 오전 7∼9시,부산방향 오후 6∼8시이며 6명 이상 탑승한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다.
도로공사는 9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관련 공청회를 갖는 한편 시범실시 이후 서울시와 경찰청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6-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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