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메일 사전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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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06 00:00
입력 2003-06-06 00:00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광고메일을 보내는 발송자는 앞으로 불법으로 규정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 중인 불법 음란사이트는 이용대금 결제가 제한되고,‘어린이 전용 메일’과 ‘어린이 전용 도메인’(kids.kr)이 주요 포털업체와 인터넷서비스업체(ISP)에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5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불법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일 ‘제1차 민·관 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를 열어 ‘불법 음란스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같은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정통부는 수신자의 거부의사가 없는 한 광고메일을 보낼 수 있는 현행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거친 뒤 광고메일을 발송할 수 있게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이달에 시민단체 및 전문 산하기관 등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갖는다.

정기홍기자 hong@
2003-06-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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