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관련 특별법 ‘단결권 제한’ 헌법 위배 / 공무원 노동기본권 토론회
수정 2003-06-06 00:00
입력 2003-06-06 00:00
김정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기획단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맨하탄 호텔에서 열린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에서 “헌법은 노동자를 일정한 그룹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적용되는 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헌법은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지, 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체교섭권에 있어서 교섭권과 체결권으로 나눠 교섭권은 인정하고 체결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소치라고 주장했다.
교섭권은 있으나 체결권은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의 일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만일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이는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 될 것”이라며 “헌법상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규정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제한하고 있는 법규정을 폐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즉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행사를 위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보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는 노조법 제5조 단서를 개정,공무원의 노동3권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은 “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항상 국가기능의 저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쟁의권을 완전히 부인하는 형태의 입법을 하게 될 경우 유엔 등의 권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한 신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한은 전세계적으로 인정돼 있고,각 국가별로 여건에 따라 나름대로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일반 노조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공무원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6-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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