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5개 조세감면제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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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06 00:00
입력 2003-06-06 00:00
산업자원부는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일몰 조항에 의해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산업 관련 25개 조세감면 제도를 모두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그러나 조세정책의 주무 부서인 재정경제부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침체된 경제활력의 회복을 위해 산업 관련 25개 조세감면 제도를 가능한 한 모두 연장하도록 재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5개 감면제도는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등이다.삼성전자 경기도 기흥공장과 쌍용차 평택공장의 수도권 공장 증설도 올 연말까지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산자부가 건의한 조세감면 연장 조항 25개는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전체 감면 조항(79개)의 32%나 된다.”면서 “산자부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다른 부처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6-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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