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외국인 고용허가제 어떻게 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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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05 00:00
입력 2003-06-05 00:00
올 노동계 최대 현안인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이에 따라 8월 말까지 20만명의 불법체류자를 모두 출국시킨다는 정부 방침이 불발로 끝날 우려가 커 또 한차례 국제적 망신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노동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재계의 반발과 ‘경제 우선’ 논리에 밀려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부,입법 관철위해 노력

정부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와 인권유린,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이에 따라 노동부는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안을 토대로 고용허가제 제정을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민주당도 여야가 공통으로 내세웠던 공약사항인 만큼 통과시키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고용허가제 전면실시는 어렵다는 분석과 함께 기존의 산업연수생제와 병행실시하자는 의견도 만만찮아 6월 임시국회 통과는 난망이다.

●중기협,강력 반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산업연수생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문제 해결보다는 더욱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고용허가제 실시에 반대하고 있다.

중기협은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 인건비가 상승,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고 있다.중기협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상여금,퇴직금,연·월차수당,국민연금 등을 기업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1명당 월 37만 2000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주화 증가로 인한 실업·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 있게 나온다.노동부가 주장하고 있는 불법체류 근절은 수급불일치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불법체류는 여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기협 이국명 협력단장은 “노동부는 고용허가제가 인권침해,송출비리,불법체류,인력난 등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명약처럼 말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인건비부담,정주화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켜 후세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법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질 경우 내년 7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에 차질이 우려된다.노동부는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말까지 출국이 예정된 불법체류자 20만명에 대한 현실적인 출국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관련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정부는 고용허가제 6월 통과를 전제로 지난 3월말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시한을 8월말로 연기한 것이라며 6월 통과가 안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큰 허점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계획도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강제출국시키면 중소기업이 문을 닫을 판이고,중소기업의 인력난 때문에 출국을 또 한차례 유예하면 법치국가로서의 위신은 땅에 떨어진다.

김용수 기자 dragon@
2003-06-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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