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러스 / ‘암만공항 폭발’ 日기자 징역 1년6월
수정 2003-06-02 00:00
입력 2003-06-02 00:00
법원은 고미 히로키(五味宏基·36) 기자가 폭발 사고로 퀸알리아 국제공항에 피해를 입힌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폭발물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소식통들은 법원이 당초 고미 기자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으나,희생자 유가족들이 고미 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감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2003-06-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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