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러스 / ‘암만공항 폭발’ 日기자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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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02 00:00
입력 2003-06-02 00:00
|암만 AFP 연합|요르단 군사법원은 1일 이라크전쟁 취재 기념품으로 소지한 폭발물이 공항에서 폭발,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 구속 기소된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 사진기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고미 히로키(五味宏基·36) 기자가 폭발 사고로 퀸알리아 국제공항에 피해를 입힌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폭발물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소식통들은 법원이 당초 고미 기자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으나,희생자 유가족들이 고미 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감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2003-06-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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