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화물차 또 운송중단 / ‘과적금지’ 반발 수송단가 인상요구
수정 2003-05-29 00:00
입력 2003-05-29 00:00
포항 신항부두에서 철강공단 입주업체인 4개 회사에 슬래브와 코일 등의 원료를 수송하고 있는 지입 차주와 운전자들은 지난 9일 화물연대가 운송료율을 일괄적으로 15% 인상한 이후 과적이 전면 금지됐다.이 때문에 이들은 정량을 운송하면서 실제 수입은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손실보전 차원에서 20∼30%의 추가 인상을 요구했다.이들은 슬래브의 경우 1개 무게가 17∼34t으로,종전에는 1∼2개를 싣고 과적 운송했으나 과적이 금지되면서 1개의 물량을 싣고 운송하는 바람에 사실상 적자운송에 시달리고 있다며 운송료율의 재조정 등 7개항을 요구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
2003-05-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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