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1075차례 매매… 고객돈 3억원 손실 / “증권사직원 해고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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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27 00:00
입력 2003-05-27 00:00
고객돈 수억원으로 주식을 3개월 만에 1000여차례나 사고팔아 원금의 4분의 3을 날리고 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매매수수료로 회사에 안긴 증권사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26일 모 증권사 차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영업실적만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잦은 회전매매를 해 비정상적인 수수료 수익을 낸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0년 2월 고객 최모씨와 3억 5000만원이 든 계좌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맺은 뒤 치고 빠지기식 투자로 3개월 동안 1075차례나 사고파는 회전매매를 벌였다.

1년 뒤인 2001년 2월 계좌잔액이 380만원으로 줄었으나,A씨의 회전매매 덕에 회사는 매매수수료로 1억 4700여만원을 챙겼다.



이에 최씨는 회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지난해 6월 1억 1000만원을 받아냈으며,회사는 “무리한 투자로 손해를 끼쳤다.”며 직원인A씨를 해고했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3-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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