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의원 주내 소환 ‘1억’ 조사 / 박주선의원 다음주 재소환
수정 2003-05-27 00:00
입력 2003-05-27 00:00
검찰은 김 의원이 나라종금에 퇴출결정이 내려진 2000년 5월을 전후해 안 전 사장으로부터 퇴출을 막고 퇴출이 결정되더라도 자리를 보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의 인맥이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다면 김 의원은 안 전 사장의 인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 소환일자는 김 의원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점을 감안,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방문·서면조사 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혐의 사실로 볼 때 당사자에 대한 직접 신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2000년 1월을 전후해 2억여원의 의심스러운 자금흐름이 밝혀진 민주당 박주선 의원을 다음주중 재소환할 방침이다. 이는 박 의원의 자금을 관리해 오다 잠적했던 동생 주현씨가 최근 검찰에 자진출두 의사를 밝혀온 데 따른 것이다.검찰은 주현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박 의원을 재소환,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안 전 사장으로부터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4800만원을 받은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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