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公勞 쟁의 부결/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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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24 00:00
입력 2003-05-24 00:00
노동3권 완전보장을 요구하며 실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됐다.

▶관련기사 5면

23일 전공노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투표결과 재적조합원 8만 5685명중 투표 참가자 수는 5만 6087명으로 65.46%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이 71.27%인 3만 9978명이었다.

그러나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46.65%에 불과,과반수를 넘지 못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는 부결됐다.

공무원노조측의 자체 규약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1조의 쟁의행위 절차에 따를 경우 가결조건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노측은 투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오는 26일 긴급중앙위원회에서 투표 결과 인정 여부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조현석 장세훈기자 hyun68@
2003-05-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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