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씨 영장 재청구 / 김홍일의원 내주초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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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23 00:00
입력 2003-05-23 00:00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安大熙 대검 중수부장)는 22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노무현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가 A창투사로부터 1억9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전구속영장 발부여부는 23일 오전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검찰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씨의 신병을 계속 확보해두기로 했다.안씨는 2000년 11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빌린 생수회사 투자금 2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물론,같은해 9월 A창투사 대표 곽모씨로부터 생수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린 1억90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자치경영연구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영장 재청구 사유로 안씨와 김 전 회장측이 수차례 전화통화했다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민주당 김홍일 의원의 병원 입원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옴에 따라 치료경과를 지켜보며 다음주초쯤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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