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삼거리 롯데건립부지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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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16 00:00
입력 2003-05-16 00:00
서울시는 강북의 상습 교통정체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 인근 롯데백화점 부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15일 결정고시했다.

세부개발계획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인 미아동 70의2 일대 롯데백화점 부지 8408㎡ 가운데 약 87%인 7347㎡를 건축대지로 결정했다.

이곳은 용적률 360%,건폐율 60% 이하가 적용되며 건물의 최고 높이는 50m까지 허용된다.

오는 6월30일 전에 건축 인·허가가 날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용적률이 400%까지 인정된다. 나머지 면적인 1061㎡는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부지로 결정됐다.

롯데백화점 부지는 지난해 6월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 주변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교통 등을 고려한 적정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3-05-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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