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송치전 이의제기 도입
수정 2003-05-16 00:00
입력 2003-05-16 00:00
담당 수사관이 사건 송치 전 수사결과를 구두·우편·전자우편을 이용,사건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사건 당사자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장택동기자
2003-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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