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떴다방 투기조장 수법 / 텔레마케터 수백명 동원 사둔땅 2~4배값 떠넘겨
수정 2003-05-14 00:00
입력 2003-05-14 00:00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법인은 ‘∼부동산컨설팅’이나 ‘∼주식회사’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한다.자본금 규모는 법인 등록에 필요한 5000만원 이상에 이른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국세청은 그러나 이들 업소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은 포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법인 설립자의 개인재산도 이렇다 할 것이 없으며,자본금은 5000만∼1억원대라는 것이다.국세청은 따라서 전주(錢主)의 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전주를 찾아내는 데도 조사의 역점을 두고 있다.
이들 업소는 많게는 600∼700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토지매수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국세청 관계자는 “심지어 국세청 사무실에도 투자권유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어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을 정도”라면서 “12개 업소 가운데는 부동산을 중개한 건수가 몇만건인 곳도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자본금 2억원 규모로 2000년 초 개업한 A업소는 부동산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200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충남 당진군과 강원도 양양군 일대 임야를 각각 15만평과 11만평 등을 110억원에 사들였다.그런 다음 150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서울·경기지역에 사는 700여명에게 매입가보다 2∼4배 비싸게 팔아 거액의 매매차익을 올렸다.그러나 법인은 결손신고를 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평당 2만∼3만원에 매입해 5만∼10만원에 팔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개업해 6개월 동안 150억원대의 부동산을 거래한 업소도 있다.”면서 “12개 업소 모두 토지를 몇만평씩 사들인 뒤 200평 정도로 쪼개 되파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5-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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