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가 위기관리 주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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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13 00:00
입력 2003-05-13 00:00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 운송체계가 마비되면서 철강 생산 및 수출업체들의 피해가 1000억원대를 넘어섰다고 한다.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화물연대’가 제기한 다단계 알선 등 현안이 5년이 넘도록 방치된 데다,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지 한달이 넘도록 정부 각 부처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사전 경보시스템이 이처럼 고장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뒤 각 부처가 허둥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급기야 노무현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를 개탄했다.

정부는 노 대통령의 지적이 있자 과거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대체할 위기관리시스템 구축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범정부 차원의 정보 공유를 통해 예방적 기능과 사후 대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새로운 기구를 구성하되 음성적인 뒷거래 등 불법·탈법이 통용된 과거의 운용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와 최근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사스) 사태에 이어 물류대란까지 겪으면서 관련부처간,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빚어진 혼선을 감안하면 새로운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급한 과제임이 틀림없다.우리는 청와대가 새로운 대책기구의 운영을 주도하면서 관련부처를 움직인다면 국정원이 주도할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위기국면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청와대가 경찰 등의 동향 정보를 분석한 뒤 소관 부처를 지정해 주거나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대처 방향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청와대가 위기관리를 주도한다고 해서 각 부처가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게 해서도 안 된다.위기관리시스템 발동에 앞서 현장의 ‘발’이 먼저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그러기 위해선 각 부처에 분명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또 과거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
2003-05-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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