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판정 ‘유해게임’ 정통부선 “우수 콘텐츠”
수정 2003-05-05 00:00
입력 2003-05-05 00:00
정보통신부는 온라인게임 ‘A3’를 1·4분기 디지털 콘텐츠 대상으로 지난달 선정했다가 1일 시상식 직전 이를 전격 취소했다.정통부는 시상식 40분전인 오전 9시쯤 ‘A3’제작업체인 액토즈 소프트에 수상 취소를 통보했다.
정통부측은 “‘A3’가 지난달 30일 문화관광부에서 ‘4월의 우수게임’상을 수상했다.”면서 “수상에 따른 중복지원 문제가 제기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통부의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최근 이 게임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사실이 밝혀져 정부 부처의 온라인 게임 시상 및 지원 체계에 문제점을 드러냈다.정보통신윤리위는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서로 싸움을 할 때 화면에 선명한 색깔의 피가 튀고,칼로 사람의 몸을 토막내는 등 잔혹한 장면이 많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유해매체 결정을 내렸다.
일부 게임업체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의 유해판정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청소년 유해매체를 지원하겠다고 정부 부처가 앞다투어 나선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온라인게임 ‘A3’는 게임제작업체 액토즈 소프트가 지난해 말 선보인 성인용 게임이다.서비스를 시작한지 1개월 만에 동시 접속자 수가 5만명을 넘어서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출시 이전부터 팬클럽 등을 만들었던 열렬 게이머들도 크게 환호했다.
정통부와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유해매체이긴 하지만 성인용 게임이므로 청소년들은 사용할 수 없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하지만 게임의 연령 등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3-05-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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