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수납 거부은행 제재/ 금감원, 감독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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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05 00:00
입력 2003-05-05 00:00
앞으로 동전수납을 거부하는 은행들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4일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창구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창구에서 동전취급을 기피하는 예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동전수납 기피행위는 한국은행법,은행법,예금거래기본약관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은행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각 시중은행에 동전수납 기피 행위에 대한 본점 차원의 점검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필요하면 은행 영업점에 대한 현장점검도 하기로 했다.또 동전교환 기피로 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영업장내 동전교환기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또 동전교환 시간을 제한할 경우 고객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영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05-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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