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軍체제 개헌 추진 / 자민당 초안마련… 총리에 비상사태 발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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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05 00:00
입력 2003-05-05 00:00
|도쿄 황성기특파원|군사적 색채를 짙게 띤 복고적 개헌안을 일본 집권 자민당이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입수,3일 보도한 자민당 헌법조사회의 헌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육·해·공 3군과 그밖의 전력 보유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명기한다.

또한 총리에게 ‘국가비상사태명령’의 발동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에게는 ‘국가를 방위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이밖에 일왕을 원수로 하고 ‘히노마루’(일장기)를 국기로,‘기미가요’를 국가로 규정한다.

이 가운데 ‘3군 전력 보유’는 헌법 9조의 개정을 의미한다.이런 내용이 자민당의 개정안으로 확정된다면 여야간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 헌법 9조 1항은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어 2항은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그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군대 보유 및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 명령이나 국민의 국가 방위 의무는 옛 헌법의 계엄령이나 징병제를 연상시킨다.뿐만 아니라 일왕의 원수화와 함께 국가주의로의 회귀라는 점에서 비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의 군대 보유,국민의 방위 의무,일왕의 원수화 등은 자민당 내의 전통적 개헌론으로 그 과격성으로 인해 그동안 대세를 이루지 못했다.그러나 지난 연말부터 이라크,북한 문제가 불거져 안전보장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자민당 개헌론자들은 헌법 9조 개정의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보고 있다.이같은 구시대적 초안이 그대로 자민당의 개헌안으로 확정될 지는 미지수이다.자민당 헌법조사회의 정식 개정안 확정→자민당 개정안 확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이니치는 “자민당에는 복고적 개헌론과는 선을 긋는 전후세대가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나카 히로무 전 간사장 등 안보론에서는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실력자가 있다.”며 초안이 당내의 견제를 받을 것으로 점쳤다.

중·참 양원에 설치된 국회 헌법조사회는 내년말 최종보고를 받게 됨으로써 2005년부터는 일본 내 개헌·호헌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marry01@
2003-05-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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