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지정 예외없앤다 / 요건 충족땐 지속상승 가능성 없어도 묶기로
수정 2003-05-05 00:00
입력 2003-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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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해당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일시적으로 부동산값이 오르거나 다른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가 적을 경우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투기지역 지정을 보류하거나 제외시키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당월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간 평균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곳이다.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등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커진다.
재정경제부 김대유(金大猷) 국민생활국장은 “6일 열릴 거시경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서민안정대책 등의 경기부양책이 나오면 부동산 투기가 다시 들썩거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기부양책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투기지역지정 원칙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도 높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도 일부 지역의 경우 투기지역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수급불균형 등을 감안,지정을 보류했다.”면서 “앞으로는 요건만 충족되면 예외없이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뒤 모든 행정력을 동원,투기대상자를 색출하는 데 관계부처와 공동보조를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이미 지정된 강남구 외에 서초·송파·강동구 등도 이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에서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김 국장은 밝혔다.
경기부양책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와 관련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이 서민안정대책,청년실업 해소,사회간접자본 사업 확충 등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은 적다.”면서 “다만 우려되는 것은 부동산가격 상승”이라고 전망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 물가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부동산값 안정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5-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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