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건축주 배상 / 환경분쟁조정委 첫 결정… 배상신청 잇따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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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02 00:00
입력 2003-05-02 00:00
건축주가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경기도 광주시 A아파트(2000년 9월 완공) 주민 100명이 층간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건축주인 B산업개발에 9억 9789만 2000원의 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B산업개발측에 보수 비용으로 총 1억 5566만 3921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인 경량 충격음은 70∼77㏈,어린이가 뛰는 소리인 중량 충격음은 52∼55㏈로 한도(경량 58㏈ 이하,중량 50㏈ 이하)를 초과해 방음공사를 소홀히 한 건축주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조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정위는 B산업개발측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23평형은 140만 9829원, 34평형은 218만 6177원, 50평형은 283만 1638원, 72평형은 370만 6693원 등 모두 1억 5566만 3921원을 주택 소유자 66명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나머지 44명은 세입자로,조정위는 주택 소유자가 정식으로 배상을 신청하도록 조치했다.

위원회가 공동주택의층간 소음 피해와 관련,건축주에 방음 하자 보수 비용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주택도시연구원의 조사결과 정부가 정한 바닥충격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전체(580만가구)의 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유사한 배상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유진상기자 jsr@
2003-0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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