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보유 농촌주택 비과세를”/ 조세硏 주장… 국회안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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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30 00:00
입력 2003-04-30 00:00
이미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농촌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한 가운데,농촌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등에만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은 29일 열린 농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을 좀 더 촘촘하고 정교하게 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안(案)보다 보유기간(3년 이상)과 양도가액(2억원 이하)모두 강화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다음달에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조세연구원 농촌주택의 정의·보유기간·구입자격 등은 강화하되,대상규모와 양도가액·취득시한 등은 낮춰(표참조)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했다.노 연구위원은 “다주택 보유시대를 맞아 앞으로는 농촌주택,도시주택 따질 것 없이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주(主) 주택을 스스로 지정토록 한 뒤 이 주택을 처분할 때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4-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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