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보유 농촌주택 비과세를”/ 조세硏 주장… 국회안과 차이
수정 2003-04-30 00:00
입력 2003-04-30 00:00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은 29일 열린 농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을 좀 더 촘촘하고 정교하게 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안(案)보다 보유기간(3년 이상)과 양도가액(2억원 이하)모두 강화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다음달에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조세연구원 농촌주택의 정의·보유기간·구입자격 등은 강화하되,대상규모와 양도가액·취득시한 등은 낮춰(표참조)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했다.노 연구위원은 “다주택 보유시대를 맞아 앞으로는 농촌주택,도시주택 따질 것 없이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주(主) 주택을 스스로 지정토록 한 뒤 이 주택을 처분할 때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4-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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