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연체이율 年20% 하향 검토/ 법무부, 위헌결정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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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28 00:00
입력 2003-04-28 00:00
법무부는 27일 소송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 연체이율을 규정한 소송촉진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과 관련,소송채무 연체 이율을 20%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중 은행의 연체이자가 14∼21%에 이르는 만큼 20%로 낮춰 새로운 시행령을 마련하거나 현행 시행령의 25%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연체이율을 최고 4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 이자율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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