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고용사유 제한해야”민노총 ‘비정규직’ 토론회
수정 2003-04-25 00:00
입력 2003-04-25 00:00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변호사)은 24일 민주노총 주최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비정규직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제 근로자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면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사유를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기간제 근로자 문제를 법원의 해석과 판례에 맡기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현재의 대법원 입장이나 대법관들의 성향에 비추어볼 때 경제논리에 의해 기간제 노동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의 해석론을 전개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기간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하여 해석기준을 달리 세워주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구체적 방안으로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객관적·합리적 사유가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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