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양도세 “꼼짝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4-24 00:00
입력 2003-04-24 00:00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다가 처분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는 큰 코 다친다.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실거래가의 80%선으로 추정되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개별통보를 하지는 않았다.때문에 양도세를 실제보다 적게 낼 여지가 많았다.

국세청 신현우(申鉉于) 재산세 과장은 23일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도세를 축소해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양도세 신고자 가운데 3채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개별통보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을 감안할 때,지난 3월 이후 양도자부터 통보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예정신고는 부동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뒤 말일까지 해야 한다.따라서 가령 3월20일에 주택을 처분했다면 5월말까지 신고해 세금을 내면 된다.

개별통보에는 “귀하는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이니,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도세를 신고할 때 옴짝달싹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1가구 3주택 이상 보유 여부는 국세청이 주택 양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알 수 있다.국세청은 전국적으로 대상자가 정확히 몇명인 지는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알 수 없으며,양도 물건이 나올 때마다 양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산입력해 3주택 이상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자들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으면 덜 낸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연 10.95%(1일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정도가 심하면 자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도 받을 수 있다.

신 과장은 “개별통보를 받았더라도 변동사항이 생겨 1가구 3주택 미만자일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이를 알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6억원 이상 고가주택,투기지역 부동산 등도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그 이외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상대적으로 덜 낸다.

오승호 안미현기자 osh@
2003-04-2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