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교육원장 공개모집
수정 2003-04-22 00:00
입력 2003-04-22 00:00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이다.
임기는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른 국민통일교육,각급 학교와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 지원,통일교육과정 운영 등을 맡는 기관이다.
구체적인 채용기준과 일시 등의 문의는 통일부 총무과(3703-2421)로 하거나 통일부(www.unikorea.go.kr)또는 중앙인사위원회(www.csc.go.kr)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03-04-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