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아파트 관리비 내년부터 부가세 부활
수정 2003-04-21 00:00
입력 2003-04-21 00:00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1년 7월 도입된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혜택 기한이 올해말로 끝나 내년부터 과세제도가 자동부활한다고 20일 밝혔다.부가세율은 매출액의 10%다.
주영섭(周英燮) 소비세제과장은 “용역업체가 하나의 사업자로서 관리비 수입을 올리는 만큼 세금을 물어야 한다.”면서 “대신 아파트 관리에 따른 물품 매입비 등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 실제 세금부담률은 8∼9%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예컨대 아파트 관리비가 10만원이라면 8000∼9000원의 부가세를 물게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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