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사업때 환경평가전 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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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16 00:00
입력 2003-04-16 00:00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이 가능해졌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계획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개발계획이 승인돼야 용지를 보상할 수 있었으나 원활한 택지보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시점을 실시계획 승인 이전으로 늦추기로 환경부와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 기간과 보상시점이 1년 정도 당겨지게 됐다.

환경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택지개발사업은 지구 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시공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따라서 지구지정에서 개발계획 승인까지는 6개월∼1년 걸리지만 1∼2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개발계획 승인 전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해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보상가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당초 내년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던 용인흥덕,하남풍산,시흥능곡,광주수완,청주강서1,춘천거두2지구 등 6곳의 토지보상(6660억원 규모)이 올해 가능하게 됐다고 건교부는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4-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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