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前공정위장 출국금지/ 작년 SK서 수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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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12 00:00
입력 2003-04-12 00:00
서울지검 금융조사부(부장 李仁奎)는 11일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남기(李南基·60)씨가 SK그룹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포착,9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SK 관련 수사를 하다가 의심이 가는 돈뭉치를 발견했다.”면서 “내사 대상자인 이씨의 계좌가 아닌 관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경로를 추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중반 SK텔레콤이 KT민영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KT지분을 집중 매입,다른 재벌들과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자 SK그룹이 공정위 등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이씨는 공정위 위원장이었다.



검찰은 또 SK그룹이 로비 등을 위해 이씨 외에 다른 정·관계 인사 한두명에게 1000만원대의 돈을 건넨 정황을 잡고 SK 관련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4-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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