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稅風’ 수사가 남긴 교훈
수정 2003-04-09 00:00
입력 2003-04-09 00:00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당초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특히 반드시 규명해야 할 부분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이석희씨 계좌에서 나온 수표를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여기에 해당한다.166억 3000만원 말고 7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핵심 당사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데다 공소시효가 지나 사실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갔다는 해명은 검찰의 종전 관행에 비추어보면 군색하기 그지 없다.
사건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 폭발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던 만큼 수사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검찰로서도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국기문란’으로까지 불린 엄청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미진한 부분은 끝까지 파헤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근본적으로는 검은돈의 정치권 유입을 막는 제도적 보완작업이 시급하다고 본다.
2003-04-0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