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 아들이 재산 노려 아버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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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7 00:00
입력 2003-04-07 00:00
부산 남부경찰서는 6일 친구와 공모,아버지(73)를 살해한 혐의로 송모(43·무직)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43·무직)씨를 수배했다.

아들 송씨는 아버지가 집에 현금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지난달 25일 낮 12시쯤 고교 동창인 이씨와 공모해 집안에서 기다리다,귀가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장롱 속에 시체를 숨겨놓고 금고 속 현금 2억여원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4-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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