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하이닉스 상계관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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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4 00:00
입력 2003-04-04 00:00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D램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사실을 인정해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57.37%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논거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가 하이닉스에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자국의 반도체업계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보조금 상쇄를 위한 관세의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국의 발표에 대해 한국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또 하이닉스측은 상계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미국 현지 생산물량의 확대와 동남아 현지법인에의 수출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하이닉스가 받은 자금지원이 정부 보조금이라는 미국측 논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국제적으로 보조금 지급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의 개입,특정기업에 대한 선택적 지원,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정적 혜택이라는 3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할 때 인정될 수 있다.하지만 하이닉스가 외환위기 때 받은 금융지원은 민간 채권단에 의한 것이라는 면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더욱이 관련된 국내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라고도 할 수 없다.

즉 외환위기 기간에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행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화의 등에 따른 조치는 기존 제도의 범위에서 불특정한 다수 기업에 대한 민간 채권단의 순수한 상업적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다.이러한 지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인정해 초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미국측의 지나친 자국기업 보호조치의 일환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미국도 9·11테러 직후 자국 항공업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선례가 있지 않은가.그런데도 외환위기라는 특수상황에 따른 지원을 문제삼는다면 미국 자신의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경영위기에 놓인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채권단의 지원이 보조금이라면 수많은 기업들이 상계관세 부과의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맞서 정부와 관련 업계는 긴밀한 협조 아래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WTO 분쟁해결 절차를 포함한 적극적 대응과 아울러 정부대표 등 고위급 접촉을 통한 로비,관련 학술대회의 개최 등 직·간접적이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통상협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유럽연합의 유사조치와 다른 산업에 미칠 영향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물론 전경련을 포함한 재계 차원의 로비나 협상채널의 동원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의 시장친화성을 제고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하이닉스에 대한 그간의 정책이 시장원리가 아닌 정치·사회논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이로 인해 이번 미국의 조치가 어느 정도 예견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따라서 이참에 하이닉스반도체를 시장원리에 따라 명확히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장원리에 따른 조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여러 기업에 대한 향후 처리의 선례가될 수 있으며,국가경제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승 철 전경련 조사본부장
2003-04-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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