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에 수치심 준 경관 / 인권위, 특별인권교육 권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4-04 00:00
입력 2003-04-04 00:00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특별인권교육을 받으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처음으로 나왔다.

인권위는 3일 성폭행 피해자 김모(37·여)씨가 경찰조사 도중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진정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이모 경찰관에게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별인권교육은 인권위가 개별 사안에 따라 마련한 프로그램으로,해당자가 인권위 권고를 거부하려면 사유를 밝혀야 한다.

인권위는 경찰관 이씨가 성폭행 피해의 후유증으로 거의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김씨에게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공개된 형사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간 대질조사를 실시,피해자에게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게 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씨가 경찰청의 ‘성범죄 수사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데다 헌법 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성폭행한 남성을 신고한 뒤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조사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04-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