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競馬 첫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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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4 00:00
입력 2003-04-04 00:00
서울경찰청은 3일 경마·경륜 등 사설 경주를 일삼은 인터넷 사이트 4곳을 적발,김모(25)씨 등 사이트 운영자 4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인터넷으로 경주권 구매를 대행한 업자를 형사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강남구 개포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을 이용해 1억 1000여만원어치의 경마·경륜·경정 경주권을 주문받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주문액의 최고 20%는 경주권을 구입하지 않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현행법상 한 경주당 경마는 10만원,경륜·경정은 5만원 이상을 초과 구매할 수 없으나,이를 어기고 수백만원을 구매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구매대행 사이트 50여곳도 내사 중”이라면서 “현행법상 경주사업자를 통하지 않은 배당금 교부는 금지돼 있으나 구매대행업체를 규제할 마땅한 법규가 없어 인·허가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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