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競馬 첫 처벌
수정 2003-04-04 00:00
입력 2003-04-04 00:00
경찰은 “인터넷으로 경주권 구매를 대행한 업자를 형사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강남구 개포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을 이용해 1억 1000여만원어치의 경마·경륜·경정 경주권을 주문받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주문액의 최고 20%는 경주권을 구입하지 않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현행법상 한 경주당 경마는 10만원,경륜·경정은 5만원 이상을 초과 구매할 수 없으나,이를 어기고 수백만원을 구매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구매대행 사이트 50여곳도 내사 중”이라면서 “현행법상 경주사업자를 통하지 않은 배당금 교부는 금지돼 있으나 구매대행업체를 규제할 마땅한 법규가 없어 인·허가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4-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