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파병 취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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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4 00:00
입력 2003-04-04 00:00
이라크전 파병안의 국회 통과에도 불구,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민주노동당 등은 3일 파병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과 파병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또 사회·문화·여성계 등 원로 442명으로 이뤄진 ‘반전평화 비상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미국제품 불매운동과 12일 전국 동시다발 반전집회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는 ‘국민행동지침’을 채택했다.비상회의는 다음주를 ‘반전평화주간’으로 선포하는 한편 지역별 집회와 반전콘서트 등을 열어 반전열기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서울대 등 대학별 총학생회가 주축이 된 청년학생반전위원회는 4일을 ‘대학인 행동의 날’로 정해 집회와 거리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이라크 현지에서 반전평화 활동을 펼치다 이날 오전 귀국한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의 배상현·임영신씨는 “국군을 파병하면 망명이나 다른 국적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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