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법원 “강원래씨에 21억 지급” 권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4-04 00:00
입력 2003-04-04 00:00
서울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金春蝴) 판사는 2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인기 댄스그룹 ‘클론’의 멤버 강원래(34)씨가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인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H사는 강씨에게 2개월 내에 21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강씨와 보험사가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본 뒤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번 화해권고안이 확정된다.
2003-04-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