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법원 “강원래씨에 21억 지급” 권고
수정 2003-04-04 00:00
입력 2003-04-04 00:00
강씨와 보험사가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본 뒤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번 화해권고안이 확정된다.
2003-04-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