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리사채 1만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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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4 00:00
입력 2003-04-04 00:00
경기 불황과 신용불량자의 증가 등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 축소와 기존 대출금 회수 등 여신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리사채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2월17일부터 한달 동안 전국의 불법 사채업자를 특별 단속한 결과 모두 6704건,1만 24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이 가운데 1377명이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카드할인행위가 48.6%인 3256건으로 가장 많았다.무등록 대부업은 18.1%,신용카드 양도·양수 등 기타는 20.6%,이자율 제한 위반은 6.9%,불법 채권추심은 5.8%였다.

단속된 업체 2322곳 가운데 58%인 1308곳이 자본금 3000만원 미만으로,대다수 업체의 영업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1인당 대출금은 200만∼500만원이 전체의 36%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도 28%를 차지하는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시행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연리가 66%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적발된 업체의 35%가 연리 150%가넘는 폭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연리 250% 이상을 받는 곳도 16.5%나 됐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4-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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