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순경교육 엉터리수사 양산
수정 2003-04-04 00:00
입력 2003-04-04 00:00
일선 경찰관들은 현장감이 떨어지는 부실한 ‘순경교육’으로 실제 범인 추적이나 현장보존 등 범죄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학교 교육만으로는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지난 99년 임용된 이모(30) 순경은 서울지역의 한 파출소에 처음 배치돼 순찰을 돌다가 핸드백을 낚아채 달아나는 소매치기를 발견했다.‘일단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조건 범인의 뒤를 쫓았지만 막상 범인과 마주치자 중앙경찰학교에서 배운 범인 검거 요령 등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허둥대다 결국 놓치고 말았다.이 순경은 “‘누구한테 맞았는데 어떡하느냐.’,‘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받아달라.’는 등 각종 신고나 상담에 대처할 수 없어 식은 땀이 흐를 정도”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서울 S경찰서의 형사반장은 “순경이 처음 현장에 나가면 경찰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실이 다르기때문에 종종 현장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강력범죄일수록 사건의 열쇠가 현장에 있는데 현장보존이 되지 않아 본격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전했다.
●실무와 무관한 교육도 많아
중앙경찰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순경 임용자 교육과정에서 실무 과목은 47%로 절반에도 못미친다.신종 범행 수법이나 첨단 범죄를 다루는 교육과정은 아예 마련돼 있지 않다.실무 과목에서 기초적인 수사·교통 업무를 배우지만 강의를 듣고 한 두차례 실습하는 것만으로는 현장 대처능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무 과목 중 4주간의 현장실습에서는 교육생 신분이기 때문에 직접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조사할 수 없다.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경찰로 임용한 뒤 경찰관 신분으로 교육을 계속 받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임용 전 단시일 내에 교육을 마쳐야 하는 실정이다.
●외국에선 추격전까지 가르쳐
유럽과 미국등지의 순경교육은 철저하게 실무 위주로 짜여 있고 교육기간도 한국보다 3∼7배나 길다.독일에선 30개월의 순경 교육기간 가운데 6개월은 경찰서에서 근무시킨다.이론강좌는 과학수사방법론·범죄전략론 등 범죄학 308시간,심리학 100시간,수영·인명구조 50시간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미국 휴스턴의 경찰학교는 자동차 추격전까지 가르친다.일반 시민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비나 눈이 왔을 때 노면상태에 따라 운전하는 법도 훈련시킨다.
캐나다의 순경은 ‘폴리스 라인을 지정하는 법’,‘증거수집’ 등 사건현장을 보존하는 방법부터 철저하게 배운다.‘10대 폭주족 범죄’,‘가정폭력 대응법’,‘휴대전화 사기’ 등 구체적인 사례별 학습도 병행하고 있다.
●철저한 교육만이 수사력 높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는 최근 ‘한국 순찰경찰의 직무전문성 향상방안 연구’ 논문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일선 순경의 실수는 수사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경찰에 입문할 때부터 철저하게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임 교수는 또 “형식적인 교육을 받고 조급하게 현장에 투입하면 실제 수사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가가 나서 교육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의 인력 수급 문제와 예산 부족 때문에 순경 교육기간을 무작정 늘릴 수 없다.”면서 “순경 교육이 끝난 뒤 1년 정도 실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습기간을 두고 있으며,장기적으로는 교육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3-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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