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속에 신권 1200만원·양주 200병/ 법인세 부정환급 국세청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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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3 00:00
입력 2003-04-03 00:00
공문서를 위조해 거액의 법인세를 부정 환급해준 국세청 간부와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유모(55)씨,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공무원 이모(45·6급)씨 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하고,포항세무서장 출신 세무사 이모(62)씨와 대구국세청 조사과장 허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과 짜고 경리장부를 거짓으로 작성,법인세를 돌려받은 R특급호텔 대표이사 주모(49)씨 등 호텔 임원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포항세무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 R호텔측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경리장부와 현장조사보고서,세무사 확인서 등을 작성한 뒤 R호텔의 법인세 2억 4967만여원을 환급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6월부터 7개 주류업체들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이나 세금부과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600만원 어치의 양주와 현금 등을 받았다.

경찰은 호텔측이 법인세부정환급 과정에서 유씨 등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와 국세심판원에 법인세 불복신청을 하면서 청탁성 로비를 벌였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의 집 장롱에서 1만원짜리 신권 다발 1200여만원과 양주 200여병을 압수,여죄를 캐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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