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보장 기능 상실
수정 2003-03-31 00:00
입력 2003-03-31 00:00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준비 중인 3가지 개혁안은 모두 최저 소득자(월 평균소득 34만원)의 수익비가 최고소득자(월 평균소득 360만원 이상)의 3.5배가량이나 됐다.
채택가능성이 가장 높은 2안(연금지급액 평균소득의 50%,보험료 15.85%로 인상)의 경우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할 때 최고소득자 수익비가 1이라면 최저 소득자의 수익비는 3.57로 돼 있다.수익비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 원리금과 받는 연금액을 비교한 것으로 최고소득자는 20년 가입시 자신이 낸 보험료가 100(이자 포함)이면 연금으로 100을 받는 반면,최저소득자는 100을 내고 357을 받게 된다.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연금은 적게 타도록 설계되면서 수익비가 ‘1’아래로떨어지는 계층도 나타날 전망이다.2안을 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소득 272만원인 가입자가 30년을 가입하면 수익비가 0.99,40년을 가입하면 0.91로 떨어지며 360만원 소득자는 30년 가입시 0.91,40년은 0.84까지 낮아진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산하 재정분석전문위원장인 이만우(고려대) 교수는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돼 있어 연금 본연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위원회 내부에서 제기됐다.”면서 “연금은 노후생활 대비 기능에 충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는 예산 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연금 수익비가 ‘1’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고소득자에 대해 연금가입을 강제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3-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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