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 뻥튀기 국세청 칼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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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28 00:00
입력 2003-03-28 00:00
아파트 분양가를 지나치게 많이 올렸으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원가 등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축소한 건설업체가 국세청의 집중관리를 받는다.특히 최근 아파트 분양에서 일부 건설업체들이 건축비 원가를 ‘뻥튀기’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되고 있어 법인세 조사를 받게 될 건설업체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분양가 오른만큼 수입 늘었는지 분석

국세청은 27일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 2월 전산분석을 통해 소득 축소 등의 수법으로 탈세 의혹이 있는 10만곳을 가려냈으나 법인세 사후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시 개별분석을 통해 1610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도록 해당 기업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양가를 많이 올리면 수입금액도 높아지게 마련인데,법인세 신고때 이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를 정밀 분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령 건축비 원가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평당 분양가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오르면 수입금액(이익)도 많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등의 경비를 엉터리로 책정,수입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신고할 경우 법인세 조사를 받게 된다.분양가를 많이 올린 건설업체가 수입금액의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를 제대로 냈는 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일반법인과는 별도로 각 지방청을 통해 법인세 신고자료를 분석,같은 업종의 평균 소득률이나 세금 부담률을 밑돌 경우 지방청의 ‘기획분석’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소득탈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나면 법인세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1610곳 가운데 분양가 인상 관련 건설업체가 정확히 몇곳인지는 지방청별로 집계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모임 “평당 건축비 3배 높게 책정”

앞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지난 24일 서울지역 제3차 아파트 동시분양과 관련해 “상당수의 업체가 건축비·대지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해 분양가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특히 모 건설업체는 평당 건축비 원가를 3배나 높게 책정했다며 아파트 분양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민단체는 지난해 5월 이후 7차례에 걸쳐 아파트 분양가 과다 책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총 103개 단지 가운데 67곳이 가격인하 권고를 받아들였으며,6곳은 분양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의 시세보다 높게 책정,부동산가격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1610곳 가운데는 상가·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건설업체 외에 할인점·홈쇼핑·레저관련 서비스업 등의 내수 호황업종,사치성 소비재수입 등 환율인하 수혜업종,세금 규모가 큰 대기업,분식결산법인,음식·학원·부동산임대업소도 들어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3-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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