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폴사인제(주유소 상품표시)를 위반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단속 및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폴사인제를 상습 위반하는 주유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일내 위반사실을 공표토록 하는 한편,위반 경중에 따라 매출액 2% 범위 안에서 과징금과 검찰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2003-03-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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