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부단체장 3~4명 용퇴”행자부 1급인사 후폭풍…선별사표 받기로
수정 2003-03-22 00:00
입력 2003-03-22 00:00
행자부는 1급 공무원들로 임명하는 광역단체 부단체장들에게도 ‘행시 15회 이전 용퇴’ 원칙을 적용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부단체장 3∼4명의 용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광역단체 행정부시장과 부지사들은 대부분 행자부에서 국장급을 지낸 1급 승진자들이 맡는다.이들은 지방에 있기 때문에 본부 1급들과는 달리 일괄사표라는 태풍권에서 벗어나 있었다.그러나 인사태풍의 후유증이 예상외로 심각해지면서 일각에서 부단체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김두관 장관은 당초 본부 인사를 마친 뒤 부단체장에 대한 선별인사를 검토했지만,최근 부단체장들에게도 ‘행시 15회 이전 용퇴’ 원칙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부단체장들에 대한 인사는 본부 1급처럼 장관이 일방적으로 사표를 받을 수 없다는 데 행자부의 고민이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3-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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