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시늉뿐인 부처 전문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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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22 00:00
입력 2003-03-22 00:00
●제도는 만들어 놓고 임명조차 하지 않아
전문관제도가 각 부처 핵심업무로 확대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상당수 기관이 전문직위만 선정해 놓고,전문관을 임명조차 않고 있다.
제도확대를 추진한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인사과와 조직정책과 등 핵심부서에 모두 17개 직위를 전문직위로 선정했지만,임용은 이달 처음 이뤄졌다.부처별 임용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재정경제부는 국제분야 6개 직위중 2개 직위,핵심분야 15개 직위중 6개 직위만 임용하는 등 시늉만 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직위에 전문관을 모두 임용한 부처는 아예 없다.임용을 마친 전문관 수가 전문직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27개 실시 기관중 10개 기관이 넘고 있다.
관계공무원들은 전문관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순환보직 등 공직사회의 오랜 인사 관행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또 장기간 승진·전보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사적체를 우려하기도 한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부서 전체의 인사시스템에 맞지 않아,인사에서 전문직위 문제는 거의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경제부처 관계자는 “순환보직 위주의 현행 공무원 인사시스템은 한 직위에 장기간 근무를 어렵게 만드는 등의 한계가 있다.”면서 “미국식의 직위분류제를 확대도입하면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전문관제도는 참여정부의 인사운용 지침에도 반영이 됐다.”면서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관제도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해당 직위에 합당한 전문지식이나 경력 등을 갖춘 적격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는 제도다.대외협상과 협력 등 국제분야에 한정했던 전문관제도를 지난 2001년 4월부터 금융·세제·환경·산업·해양 등 각 부처의 핵심분야로 확대적용했다.주요 대상직급은 4∼6급이다.2002년말 기준으로 전문직위는 27개 부처 491개 직위에 이른다.이 가운데 국제분야는 309개 직위이며,핵심분야는 182개 직위이다.
전문관으로 선발되면 3년동안 전보를 제한하는 등 장기근무를 가능토록 하는 대신,경력평점에 최고 2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월 3만∼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인사·보수상 인센티브를 준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3-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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