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관련 3~4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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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15 00:00
입력 2003-03-15 00:00
‘세풍(稅風)’사건의 주역으로 지목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19일 국내에 송환될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검찰은 14일 이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에 맡겨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검찰은 세풍사건 수사자료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동생 회성씨,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 등 관련자 3∼4명의 출국금지를 연장하는 등 전면적인 수사계획을 세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송환되면 기소중지된 그의 혐의를 토대로 누구의 부탁을 받고 자금을 모았는지,돈을 모으기 위해 어느 기업과 접촉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회창 전 총재도 부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이석희씨를 조사해본 뒤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소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3-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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