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뉴타운 3~5곳 추가지정
수정 2003-03-13 00:00
입력 2003-03-13 00:00
조례는 신시가지형·도심형·주거중심형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대상과 지정기준·지정절차·사업시행 방식을 규정,구청장이 시장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3-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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