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통신재난 관리계획 작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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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11 00:00
입력 2003-03-11 00:00
KT와 하나로통신,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 예방을 위해 매년 5월까지 이듬해의 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작성,정보통신부에 내야 한다.

정통부는 10일 통신재난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KT,하나로통신,데이콤,온세통신 등 시내,시외,국제전화 사업자▲SK텔레콤,KTF,LG텔레콤,KT파워텔 등 이동전화 사업자▲두루넷,드림라인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다.
2003-03-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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